일회용 인공눈물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60관 한 통의 본인부담이 의원 기준 2,736원에서 7,128원 수준입니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사면 30관에 9,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오릅니다. 숫자만 보면 처방이 유리해 보이지만, 진찰료가 따로 붙고 급여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조건을 확인해야 실제 이득이 나옵니다.
이 글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일회용 점안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2024년 12월 1일 시행) 본문과 심평원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급여 대상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같은 내인성 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입니다.
- 수술 후나 렌즈 착용 뒤에 생긴 경우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되면 포함됩니다.
- 일회용은 1일 최대 6관까지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다회용은 사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6관 제한의 예외입니다.
- 고시 기준을 벗어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 60관 본인부담은 의원 30% 기준 2,736원에서 7,128원, 상급종합병원 50% 기준 4,560원에서 11,880원입니다.
- 진찰료는 별도입니다. 한두 통만 처방받으면 약국 구매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고시가 정한 투여대상은 명확합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같은 외인성 요인은 그 자체로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시는 이런 외인성 질환 이후에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라식·라섹 직후의 일시적 건조: 급여 기준 밖
- 렌즈 착용 자체로 인한 자극: 급여 기준 밖
- 그런 요인 뒤에 각결막상피장애가 지속되어 내인성으로 진단된 경우: 급여 대상에 포함
즉 “렌즈 썼으면 무조건 비급여”가 아닙니다. 진단명과 진단 내용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최종 판단은 진료한 의사가 합니다.
2. 1일 6관 한도, 일회용에만 해당
일회용 점안제는 1일당 최대 6관까지만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이를 넘는 수량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이 용량 제한에서 빠집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고령층에서 많이 쓰는 다회용 점안제는 사용량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6관 한도는 일회용에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3. 60관 기준 본인부담금
심평원이 공개한 60관 한 통 기준 금액입니다.
| 구 분 | 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시 |
|---|---|---|
| 의원 (본인부담 30%) | 2,736원 ~ 7,128원 | 9,120원 ~ 23,760원 |
|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50%) | 4,560원 ~ 11,880원 | 동 일 |
약품비 총액이 9,120원에서 23,760원까지 차이 나는 것은 제품과 함량에 따른 등재 약가 차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찰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수치는 심평원이 2023년 10월 보도에 대응해 밝힌 자료이므로, 현재 약가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4. 약국에서 사면 얼마인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사는 경우, 검색으로 확인되는 시중가는 편차가 큽니다.
- 30관 제품: 9,000원에서 15,000원대
- 60관 제품: 18,000원대 사례
- 일부 저가 제품은 30관에 1만 원 이하
성분도 다릅니다. 처방 제품은 히알루론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경우가 많고, 약국 일반제품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트레할로스, 히알루론산 소량 첨가 등 구성이 다양합니다. 가격만 비교하면 같은 성분·같은 함량끼리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5. 실제로 유리한 경우
장기간 꾸준히 쓰는 경우
진찰료를 한 번 내고 여러 통을 처방받으면 통당 부담이 낮아집니다. 1일 6관 기준으로 한 달이면 180관, 60관들이 3통입니다. 급여는 처방일수와 1일 투여량으로 판단하므로, 3통을 받더라도 1일 6관을 넘지 않게 처방되면 급여가 유지됩니다.
처방 제품이 필요한 경우
고농도 히알루론산 제제나 염증 치료용 점안제는 처방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같은 것을 살 수 없으니 가격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끔 뻑뻑할 때만 쓰는 경우
진찰료와 대기 시간을 감안하면 약국에서 한 통 사는 편이 총지출과 시간 모두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30관들이 저가 제품이면 처방보다 싼 경우도 있습니다.
6. 처방받을 때 확인할 것
- 하루 몇 관을 쓰는지 의사에게 정확히 말합니다. 처방전의 1일 투여량이 6관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부담입니다.
- 처방전에 기재된 질환명과 상병코드를 확인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약값 전액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개봉 후에는 1회만 사용하고 남은 액은 버립니다. 일회용은 보존제가 없어 재사용 시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 실손보험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처리 방식이 다르고, 비급여는 특약이 있어야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렌즈를 끼는데 인공눈물이 급여되나요?
렌즈 착용 자체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되면 고시 기준에 포함됩니다. 진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6관을 넘게 처방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등 3개 질환은 예외입니다.
다회용 제품도 6관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6관 한도는 일회용 점안제에만 적용됩니다.
60관 3통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처방일수와 1일 투여량으로 판단합니다. 1일 6관 이내로 처방되면 가능하지만, 실제 처방은 의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진단이 급여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하루 사용량이 6관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셋째, 진찰료를 포함한 총액과 약국 시중가를 비교합니다.
장기간 쓰는 사람에게는 처방이 유리하고, 가끔 쓰는 사람에게는 약국 구매가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진단과 처방은 의사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기준(심평원 보험인정기준 게시):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41201&sno=3&mtgMtrRegSno=0005 — 확인일 2026-10-2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회용 점안제 관련 보도 설명자료(60관 본인부담 표):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011 — 확인일 2026-10-27
약가와 진찰료는 변동될 수 있고, 고시 이후 개정 여부는 처방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