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1~12월 카드 배분과 연금계좌 채우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순간부터, 넘긴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1월 중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개통되면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 집계되므로, 그때 ① 25% 문턱 도달 여부 ② 카드 공제 한도 잔여분 ③ 연금계좌 잔여 한도를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금액과 공제율은 2026년 10월 27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문턱: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공제는 넘긴 금액에만 붙습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25%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 2026년 한도: 무자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자녀 1명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 마감: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입니다.

1. 카드 소득공제는 25% 문턱을 넘겨야 시작됩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출발점은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겼는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연간 신용카드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총급여 5,000만 원이라면 1년 카드 사용액이 1,250만 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1,250만 원에 못 미치면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카드 소득공제액은 0원입니다.
  • 10~12월 지출을 더해도 문턱을 넘기 어렵다면, 공제율 대신 카드 자체 할인·포인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2.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옮깁니다

25%를 넘긴 금액부터 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계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25% 문턱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차감합니다(같은 법 제2항 제6호). 신용카드 결제가 25%를 다 채우지 못하면 체크카드 사용분 일부가 문턱을 채우는 데 쓰이고,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까지는 신용카드,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라는 순서가 실제 공제액과 맞아떨어집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연말까지 카드 지출 1,600만 원이 예상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문턱 1,250만 원을 넘는 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 35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액은 52만 5,000원입니다(350만 원 × 15%).
  • 같은 350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공제액은 105만 원입니다(350만 원 × 30%).
  • 결제 금액은 같지만 소득공제액이 52만 5,000원 늘어납니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결제액의 30%를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3. 2026년 카드 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25%를 넘겼더라도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른 한도 상향이 적용됩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자녀 300만 원, 자녀 1명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무자녀 250만 원, 자녀 1명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 300만 원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으로,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 한도는 1명당 25만~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기본한도와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각 40%), 문화체육(30%) 사용분에는 추가공제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미리보기에서 기본한도가 찼다는 결과가 나와도, 추가공제 항목의 잔여 한도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4. 연금계좌는 남은 한도만큼 12월 31일까지 채웁니다

카드 한도가 끝났다면 연금계좌가 다음 순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로 바로 연결됩니다.

  • 납입 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IRP 단독으로 900만 원 납입 가능)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공제액: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
  • 연금저축만 채운 경우: 600만 원 기준 99만 원 또는 79만 2,000원

납입은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해당 과세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금융회사별 전산 마감 시각이 다르므로 12월 마지막 주에 몰아 넣기보다 여유를 두고 입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납입 전에 결정세액 여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5. 11~12월 실행 순서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2. 연말까지 예상 지출을 더해 총급여 25%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지 못하면 결제 수단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3. 문턱을 넘는다면 넘긴 금액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고, 자녀 수에 따른 한도까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4. 연금저축·IRP 누적 납입액을 조회해 남은 한도를 12월 31일 전에 채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를 못 채울 것 같으면 체크카드를 쓰지 않는 게 맞나요?

카드 소득공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공제액이 0원이므로, 할인·적립 혜택이 큰 카드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체크카드를 쓰면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지출 관리 목적은 별개로 판단하세요.

카드 공제 한도를 이미 다 채웠다면 11~12월 카드는 의미가 없나요?

기본한도가 찼다면 일반 사용분을 더 써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추가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지, 연금계좌 잔여 한도는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전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합산 900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연말 두 달의 카드 소비는 “얼마나 쓰느냐”보다 “문턱을 넘겼느냐, 한도가 남았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25% 문턱과 자녀 수별 한도, 연금계좌 잔여 한도 세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추가 납입 여력이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연금계좌부터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참고 자료

자료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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