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적게 쓰면, 줄인 양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단가는 1㎥당 200원이고 절감률 30%가 한도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27일 현재 공식 누리집에는 지난 회차(’25년 동절기, ’26년 4~5월) 안내만 게시돼 있고, 다음 동절기 일정은 공고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정과 단가는 회차마다 다시 공지되므로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가입한 회원은 별도 신청 없이 이후 사업에 자동으로 참여됩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대상은 주택난방용(개별·중앙) 도시가스 사용자이며 취사용은 제외됩니다.
-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하며, 30% 한도·10원 단위 절사로 계산됩니다.
- 단가는 3
10% 미만 50원, 1020% 미만 100원, 20~30% 이하 200원(1㎥당)입니다. - 지역별 온도 보정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 기준이 3%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이 곧 신청이며, 한 번 가입하면 이후 사업에 자동 참여됩니다.
- 중앙난방은 세대별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회원으로 신청합니다.
1. 참여 대상
공식 기준은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입니다.
- 개별난방: 단독주택·다세대·아파트 등 세대별 도시가스 요금을 내는 경우.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며 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난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회원으로 신청합니다.
- 중앙난방이지만 난방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고 취사 요금만 도시가스사에 내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체 신청해야 합니다.
- 취사용, 산업용, 업무난방용 요금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지급 기준과 금액 계산
절감률은 비교기간(전년 12월3월) 사용량과 절감기간(해당 12월3월) 사용량을 부피(㎥)로 비교해 산정합니다. 고지서 발행분 기준으로 1월~4월 고지서가 사용됩니다.
| 절감률 | 지급 단가 |
|---|---|
| 3% 이상 10% 미만 | 1㎥당 50원 |
| 10% 이상 20% 미만 | 1㎥당 100원 |
| 20% 이상 30% 이하 | 1㎥당 200원 |
공식 산정 예시는 이렇습니다. 비교기간에 400㎥를 쓰고 절감기간에 340㎥를 썼다면 절감량은 60㎥, 절감률은 15%입니다. 60㎥ × 100원 = 6,000원이 지급됩니다.
같은 400㎥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20%를 줄여 320㎥를 쓰면 80㎥ × 200원 = 16,000원, 30%를 줄여 280㎥를 쓰면 120㎥ × 200원 = 24,000원입니다. 이는 온도 보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량만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보정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집니다.

3. 온도 보정 때문에 3%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겨울이 전년보다 따뜻하면 가만히 있어도 가스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공식 안내는 이런 자연 감소를 걷어내는 보정계수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평균기온이 1℃ 오르면 5% 정도 자연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그만큼 기준을 올립니다.
- 최저 지급기준은 3%에서 최대 8%대로, 단가 구간 기준도 10%·20%에서 15%·25%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26년 4~5월 사업에서는 전국 기준 9.8%, 서울 11.5%가 적용된 사례가 공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3%만 줄이면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목표를 잡을 때는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식 안내가 밝힌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도시가스사나 고객식별번호가 바뀌어 두 기간의 전체 사용량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 주택난방용이 아닌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른데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경우
- 도시가스사나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용량 조회가 안 되는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두 기간의 세대별 자료가 없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비교기간이나 절감기간에 사용량이 0이거나 조회 불가한 기간이 있는 경우
신축 아파트 첫 입주 세대가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7번 때문입니다. 비교할 전년 사용량이 없기 때문이지, 신축이라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번호를 변경하면 참여는 되지만 두 기간 전체 사용량을 조회할 수 없으면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
가입 화면에서 요구하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도시가스 사용계약 때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가스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므로, 가입 화면에서 지역 가스사를 고르면 표시되는 참고 이미지나 공지사항의 ‘도시가스사별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최근 도시가스 청구서에서 확인합니다. 종이 고지서, 알림톡·전자고지서 모두 가능합니다.
- 납부자번호 등 다른 번호와 헷갈리기 쉬우니 항목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번호를 잘못 넣으면 사용량 조회가 안 돼 지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6. 가입 준비물
개인회원은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 한 장이 기본입니다.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면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제3자에 대한 캐시백 지급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단체회원(중앙난방)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 통장 사본, 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가 필요합니다.
캐시백은 계좌인증을 마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7. 이미 가입했다면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접수 중인 사업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회원자격이 유지되면 이후 사업에도 별도 신청 없이 참여 상태가 유지됩니다.
- 가입 이전에 끝난 사업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사 등으로 번호가 바뀌면 탈퇴 후 재가입이 아니라 마이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정에서 번호를 바꾸면 됩니다. 다만 변경 시점과 사용량 조회 가능 여부에 따라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승인 상태에서는 고객식별번호와 주소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변경이 필요하면 게시판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8. 지역난방은 다른 제도입니다
지역난방(한국지역난방공사) 세대는 이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난방공사가 따로 운영하는 에너지 캐시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난방 방식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면 대상 여부에서 걸러집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집 요금제가 주택난방용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최근 고지서에서 고객식별번호를 찾아 둡니다. 셋째, 신청 전에 공식 누리집 공지에서 해당 회차 신청기간과 단가를 확인합니다.
이미 가입한 회원이라면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아직 아니라면 신청 첫날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번호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K-가스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소개(대상·절감률·제외 사유·자동 참여): https://k-gascashback.or.kr/ko/intro/ — 확인일 2026-10-27
- K-가스캐시백, 캐시백 지급 안내(단가표·산정 예시·온도 보정계수): https://k-gascashback.or.kr/ko/intro/cashback/ — 확인일 2026-10-27
- K-가스캐시백, 회원가입 안내(개인·단체회원 구분, 준비물): https://k-gascashback.or.kr/ko/intro/join/ — 확인일 2026-10-27
- K-가스캐시백, 자주하는 질문(자동 참여·번호 변경·승인 상태): https://k-gascashback.or.kr/ko/bbs/faq/ — 확인일 2026-10-27
-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 겨울철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3% 이상·최대 200원): https://www.kogas.or.kr/site/koGas/bbs/View.do?cbIdx=41&boardIdx=46373&Key=1010202000000 — 확인일 2026-10-27
회차별 신청기간과 지급 단가는 사업마다 다시 공지되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 공지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