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과 스마트폰 신청 매뉴얼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시 내는 보증료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가 집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다가,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청년 외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보증 가입 시점에 따라 최대 40만 원(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 또는 최대 30만 원(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소득 요건부터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필수 제출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요건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료 납부를 마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과 심사·지급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1. 대상 주택 및 보증 요건

  • 보증금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세부 범위는 관할 시·군·구 공고에서 확인)
  • 보증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주택 소유 여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인 임차인(주택 소유자 제외,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

2. 가구 유형별 연간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은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소득증빙서류로 판정합니다.

가구 구분연령 요건연간 소득 기준지원 내용
청 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지자체 조례 기준, 상이 가능)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청년 외연령 제한 없음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기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연령 무관)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 청년·신혼부부의 ‘전액·최대 40만 원’ 기준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분은 한도가 최대 30만 원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

모든 임차인이 지원받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제외 사유를 확인하면 반려 처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임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인 주택은 제외됩니다(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법인 명의 계약: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동일 보증 재신청: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지자체별 추가 제외: 지자체에 따라 중복 지원 제한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예: 서울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수혜자 제외)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 절차 (정부24)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PC 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 HUG 안심전세포털 배너를 통한 신청,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방문 접수는 구군별 절차가 다르므로 전화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합니다).

  1. 정부24 앱 실행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하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지원 요건 확인 및 신청서 작성: 임대차 계약 정보와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구비 서류 첨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전자문서로 준비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5. 접수 완료 및 심사: 관할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별도 납부 증빙이 불필요하며, 그 외 기관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를 함께 제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중 택1: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확인증명서, 급여명세표 등(7월 1일 이전 신청 시 전전년도 기준)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혼부부(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서류 필수 제출
  •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전에 낸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효력이 유효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보증 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보증 가입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은 최대 40만 원, 그 이전 가입분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Q2. 갱신 계약을 하면서 보증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갱신이나 재가입으로 새 보증서를 발급받고 새로 납부한 보증료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3. 기납부한 보증료가 25만 원인 경우 얼마를 지원받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이 지원되므로 25만 원 전액이 지급되지만,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액의 90%인 22만 5천 원이 지원됩니다. 한도는 최대 40만 원(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분 기준)입니다.

Q4. 신혼부부는 두 사람 모두 소득 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신혼부부 자격(합산 7,500만 원 이하)으로 신청하면 외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대신 제출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위험에 대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고도 이 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임차인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자체별 배정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유료·평일 9시부터 18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 관련 문의는 HUG(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SGI서울보증(1670-7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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